하나은행·외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외담대 수조원
▲자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구매 대기업이 은행과 협약해 구매자금을 납품기업에 떠넘겨서 발생한 대표적인 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다"며 "은행은 구매기업의 부실화에도 계속 대출하다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담대는 어음대체 결제제도로 도입됐다.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의 부담으로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기형적인 대출구조다.
구매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납품기업이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 거래 관행상 결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의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외담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일각에선 일명 '악마의 제도'로 지칭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외담대는 전체 12조∼15조원 규모로 어음 유통액의 2배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작년 말 잔액 기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약 3조2000억원, 우리은행 2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6000억원, 국민은행 1조3000억원 등 정도다.
2013년 기준 대출액의 72%, 연체액의 86%가 중소기업이다. 구매기업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영환 의원은 "일찍이 정부차원에서의 외담대 문제 개선안이 나온 바 있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한국은행의 외담대 시행 세칙에 상환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은행은 대출 상품 명목으로 상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하청 관련 외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표준PF약관'을 통해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건설하청업체 외담대에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외담대 관련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 없이 워크아웃이 시행된 특수한 경우 한해 채무자의 상환을 연기해 주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외의 중소·영세기업의 외담대 피해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중소영세업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담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앞에서 제시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제도상 미비점이 없는지도 시급히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햇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외담대의 감소 추이다. 논란과 부실이 심해지자 은행권이 축소에 나선 것. 은행들이 본점 차원에서 외담대 심사를 강화하고 개별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일선 영업점포도 대출을 꺼리는 상태다. 실제 올해 상반기말 잔액 기준으로 외담대는 10조원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구매 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