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테크·더원테크노피아 협업이 대표사례
▲자료 :중소기업청 |
나눔테크는 지난 2012년 5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검사설비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더원테크노피아와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그공정의 개발과 검사시스템의 개선을 했다. 6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됐다. 나눔테크에 따르면 당시 일일생산량 4대에서 150대로 늘어났다. 협업체는 11억3000만원의 융자지원도 받고, 나눔테크의 AED 대량생산시스템은 8.5%의 투자비 절감과 매출원가 4.7%(1억4300만원)을 절감하는 데 이르렀다.
협업기업 선정 지원 및 관련 사무의 위탁을 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대표적으로 꼽은 협업사업승인제도 성공 사례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월말 국회제출 예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일단 평가·심의의 규제적 성격을 완화키 위해 승인제 절차를 신고제 형태로 바꾸기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을 승인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좀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무자격·위법적 협업체를 바로 퇴출시키기 위한 안을 포함한 것.
지원대상은 나눔테크나 더원테크노피아 같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등에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송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이다. 연구개발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도 포함된다.
협업사업체로 선정이 되면 협업자금 융자지원, 협업시장화지원사업, 협업관리자 파견 등의 혜택이 있다.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지원도 받는다. 대출금리(변동금리)는 연간 4∼5% 수준이며 시설자금은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다. 운전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대출한도는 추진주체의 경우 45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5억원)이다. 참가업체는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기업이다.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도 협업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도 열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