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래 상한은 순유입량 차액, 실거래금액은 훨씬 클것
[뉴스핌=강소영 기자]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설립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실험하고,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투자) 출범으로 중국 증시를 간접적으로 대외에 개방하는 등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과 경제 교류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대표적 수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천보 상하이재경대 교수 |
이번 포럼에서 천보 교수는 '중국 금융자본시장 개혁개방과 한국 투자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상하이를 구심점으로 진행되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변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상하이는 중국 금융 중심지로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하이FTZ, 후강퉁,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작업이 모두 상하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 상하이FTZ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은 FTZ내 개방과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후 리스트의 항목을 줄여나가며 내·외자를 가리지 않고 중국 투자의 기회를 확대나가고 있는 추세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둔 후강퉁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강통은 중국A주 시장이 홍콩을 갑문 삼아 사실상 글로벌 투자무대의 개인투자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천보 교수는 "후강퉁의 거래 한도 조항을 근거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후강퉁 출범은 실질적 의미와 영향력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교수는 후강퉁의 거래상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강퉁은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거래소 종목 투자의 '강구퉁'와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거래소 종목 투자인 '후구퉁'으로 나뉘는데, 후구퉁의 일일 거래량 상한선은 130억 위안, 강구퉁의 거래 상한선은 105억 위안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130억과 105억 위안의 규제는 거래량 총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천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거래 상한선은 일일 자금 유입량 총량이 아닌,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 일일 자금 순유입량의 차액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후강퉁의 출범으로 상하이,선전거래소 종목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이와 홍콩에 모두 상장한 종목의 주가는 대체로 본토 가격은 낮고 홍콩 주가는 높다. 그러나 후강퉁의 영향으로 본토에 상장된 종목의 가격이 홍콩 시장 주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천 교수는 분석했다.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핵심인 금리 자유화도 상하이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보 교수는 금리 자유화 정책이 '상하이FTZ->상하이 전역->전국'의 순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7월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시작으로 금리 자유화의 물꼬를 텄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상하이FTZ 내의 소액 외화예금 금리 제한도 철폐했고, 6월에는 상하이 전역으로 시행지역을 확대했다.
천보 교수는 "대규모 외화저축의 유동,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외화저축금리 자유화 제도가 6개월~1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1993년 금리자유화 개혁에 시동을 건 후 현재까지 20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금리 자유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금융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금리 자유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는 "금리자유화를 선행했던 다른 나라처럼 중국 역시 선(先)외화 후(後) 자국통화, 선 대출 후 저축, 선 장기 후 단기, 선다액 후 소액의 순서로 금리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천보 교수 약력
-現 상해재경(上海財經)대학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제와 무역학과 부주임 교수
-現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박사생 지도교수
-現 캐나다아태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연구원
-2008년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경제학박사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