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 주축의 의료계는 불참함에 따라 복지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동네병원과 보건소에서 진행한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시범사업 내용은?
=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관찰'과 '상담'을 하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 행위를 할 수 있는 원격진료로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지역 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일부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지?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정협의 과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지?
=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협의의 취지를 존중해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입장은 변동 없다. 다만,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원격진료(진단+처방)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특수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행하는 것(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피드백) 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하게 된다.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는가?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 등 필요하다.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38만~50만원 상당)을 이용한다.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스피커 포함)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활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 70~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 높아질 것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도움이나 별도인력 활용방안 강구하겠다.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다.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 현재도 도서․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는지?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초 의정 합의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 검토하겠다.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하여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던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해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하겠다.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