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게임업계 재편…'엔씨소프트' 지고 '컴투스' 뜬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16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9월16일 10:54

-증권사, 엔씨 목표주가 하향 추세

[뉴스핌=이수호 기자] 엔씨소프트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콘솔 및 PC 게임이 주저앉는 등 하향세를 피하지 못한 탓이다.

엔씨소프트는 올들어 주가가 57%나 하락하면서 뿔난 소액주주들이 김택진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카페를 개설하는 등 암초도 가득한 상황이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 치중하며 각종 게임 규제를 빗겨간 컴투스는 순항을 거듭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2138억원, 영업이익은 4.3% 늘어난 64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529억원으로 54.7% 증가했다.

        (사진설명: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당기순이익이 30%이상 추락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지난 1분기에 비해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은 게임산업의 트렌드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환경변화에 김택진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제때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상황에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최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낮춰 잡으며 엔씨소프트의 2분기 호실적과 무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증권사 관계자는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중국 모멘텀은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며 "중국 로열티 매출이 반토막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매출 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여기는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의 비중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GDC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스마트폰 게임 사용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1억3000만명에서 올 상반기 3억3000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하며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여전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와 함께 모바일게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경쟁자들을 상대하기엔 때 늦은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야구단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회기여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이지만 야구단 운영자금 대신 모바일 시장에 대한 투자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각종 PC 게임 관련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PC방 수요의 급감도 엔씨소프트의 불안한 미래에 한 몫을 보태고 있다.

반면 컴투스는 게임빌과 한 가족이 된 이후 모바일 게임 신작이 연이어 흥행하며 게임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1분기 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173억원을 기록하며 8배 가까이 순증했다.

특히 '서머너즈 워'가 출시한 지 석달도 안되 흥행에 성공했고 3분기 신규라인업 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고성능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면서 모바일게임의 흥행 지속성 또한 길어져 과거와 달리 수익 창출 기간이 길어진 것 또한 컴투스의 이점이다.

콘솔과 PC 게임에 관련 비용을 쓰지 않고도 모바일만으로 고성능의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컴투스의 급성장에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컴투스의 자체 개발작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실제로 컴투스는 올 상반기 로열티 비용을 최소화하며 '서머너즈 워'의 흥행수익을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얻어냈다. 말 그대로 남는 장사를 톡톡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게임빌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체 개발력이 높지만 과금시스템이 취약했던 컴투스는 게임빌과 영업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콘솔과 PC 관련 게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유저가 급감하는 추세"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저렴한 가격에 폭 넓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바일 트렌드의 심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