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지나 기자]정부가 우선 이달 말부터 시행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 보건소가 참여한다.
의사들은 기존에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건강상태를 멀리서 관찰, 상담하게 된다. 세부적 절차로 처음에 의사는 환자를 대면진료로 환자상태를 파악,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자는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이 수치를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을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원격모니터링을 하다가 처방을 바꾸거나 환자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가 멀리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에 있는 보건소·특수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내원토록 요청해 대면진료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한다. 현행 법조항에서 '원격' 관련한 진료는 건강보험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