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정부가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함께 언급한 물가연동제에 관심이 쏠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란 임금, 금리 등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맞춰 연동시키는 정책. 정부는 매년 담뱃값을 인상하기보다는 일정 누적분이 발생하면 일시에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 단속을 하고 적발된 사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물가연동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가연동제란 뭐냐" "물가연동제란, 담뱃값 인상되기 전에 부지런히 펴야겠다" "물가연동제란, 금연 대책 찬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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