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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시대' 뉴스는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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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섀노프 퀴키시 설립자 "글랜스 저널리즘 온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착용가능한 컴퓨터(기기), 이른바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등장으로 뉴스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도 PC를 넘어 모바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뉴스의 형태나 생산, 유통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웨어러블 시대가 본격화되면 아마도 뉴스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유통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스포츠 뉴스를 신속하게 골라(curation) 전하는 서비스를 하는 퀴키시(Quickish) 설립자 댄 섀노프는 11일(현지시간) 니먼랩(NiemanLab)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퀴키시는 USA 투데이 스포츠 미디어에 인수됐으며, USA투데이는 'Q'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뉴스와 분석 기사를 퀴키시처럼 서비스하기로 했다.

댄 섀노프는 ESPN닷컴에서 데일리 퀴키(http://sports.espn.go.com/espn/page2/quickie)라는 난에 5년간 칼럼을 써오다가 퀴키시 설립 아이디어를 얻었고 퀴키시를 설립해 10년을 이끌어 왔다.

애플워치(사진)에 들어갈 수 있는 양(크기)의 뉴스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됐다.(출처=니먼랩)
섀노프는 이렇게 자신이 디지털 뉴스에 접해 온 시간이 내년으로 20년째를 맡게 된다면서 "뉴스는 형식에 있어 종단 속도(terminal velocity)로 치닫고 있으며, 콘텐츠는 원자 단위로 쪼개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 단위의 콘텐츠란 예를 들어 트윗(tweet)이나 쿼츠(Quartz)의 자크 슈어드가 언급한 '씽(thing)' 즉 놀랄 만한 이슈나 차트, 인용문, 헤드라인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thing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볼 수 있다. http://socialmediadesk.tumblr.com/post/66018430678/hi-my-name-is-julie-whitaker-im-the-social)

섀노프는 트위터의 타임라인이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흐르는 뉴스보다 더 뉴스가 작아지고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느 새 뉴스는 휴대폰 스크린 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뉴스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봤다. 이른바 '한 눈에 볼 수 있는 저널리즘(Glance Journalism)'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한 눈에(glane)'라는 것은 인지하기도 전에 대충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음절 같은 양성자/중성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그보다 상위 개념인 '원자' 단위의 뉴스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트윗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1비트짜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요(출처=컨버세이션닷컴)
섀노프는 애플워치 크기에는 이런 크기의 뉴스가 맞기 때문에 미디어 편집자들과 기자, 프로듀서 들은 모두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크기의 뉴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뉴스 소비자들의 바람은 한 발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작은 단위의 뉴스가 요(Yo) 같은 뉴스 애플리케이션처럼 1비트짜리 단발성 커뮤니케이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애플워치처럼)플랫폼은 손목에 차는 것 이상이 되진 않겠지만 기회와 솔루션들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요에는 실리콘 밸리의 저명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이 투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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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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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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