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IT페이먼트] 스마트폰이 곧 지갑…애플도 '가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편·편리가 대세…애플, NFC 이용 모바일 결제 진출 가시화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결제(Payment)가 금융사만의 일이었던 때는 이미 오래 전이다. 인터넷-PC의 시대를 지나 모바일-스마트폰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모바일 통신이나 제조 기술에 능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영역까지로 확장됐다.

결제는 거래의 기본. 남의 것을 빌려서 쓸 경우엔 높은 수수료를 물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갖춘 IT 업체들은 일찌감치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해 왔다.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랐다. 애플도 드디어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 구글과 아마존 등이 자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내놨고 페이스북 역시 수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심중이다.

◇ 페이팔에서 시작된 '간편한 결제', 모바일로 옮겨간다

세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중요한 것임을 알린 업체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다. 구매자는 물건을 살 때 페이팔에 돈을 내고, 페이팔이 이걸 판매자에게 지불해준다. 우리나라의 '안심클릭'이나 'ISP 안전결제' 등과 개념이 같다고 보면 된다.

(출처=매셔블)
'천송이 코트'를 사기 어렵게 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혔던 액티브 X(Active X)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번호는 페이팔에만 알려 계좌를 만들어 두면 되니 간편하고 안전해 보인다. 중국 알리바바는 페이팔을 본떠 지난 2003년 알리페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내놓았다.

모바일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이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서비스 경쟁이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는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2013년 이미 10억달러에 달했고 2017년 5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모바일 결제도 '간편'과 '편리'가 키워드.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과 함께 지갑을 챙길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스마트폰을 대거나 연결해 상품이든 서비스든 사고 결제하면 되는 것이다.

페이팔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드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 히어'를 선보였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였던 잭 도시가 만든 회사 스퀘어(Square)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내놨다.

페이팔은 삼성전자와도 손잡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에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넣었다. 갤럭시S5에 탑재된 지문인식기능기능을 이용, 사용자가 인증되면 로그인이 되고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선 삼성월렛을 통해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향후 웨어러블 기기에도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온-오프를 망라하는 유통 공룡 아마존은 '아마존 로컬 레지스터'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내놨다. 상점 주인들이 아마존 로컬 레지스터에서 계정을 만들고 아마존에서 공급하는 카드 리더기를 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작동시키면 결제할 수 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의 같지만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강점.

◇ 애플도 가세..아이폰6에 NFC 기술 탑재

애플도 질 리 없다. 지난 1월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곧 선보일 '아이폰6'에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과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했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와이어드 등 외신에 따르면 NFC는 근접무선통신으로 가까운 거리(10cm 가량)에서 기기끼리 대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로 칩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9일(현지시간) 선보일 아이폰6에는 칩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플은 9일 선보일 새 아이폰에 NFC 기술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출처=Re/Cord)
게다가 애플이 지난 2012년 출원한 특허를 보면 아이튠즈 계정에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될텐데 현재 아이튠즈 회원이 8억명에 달하고 있어 아마존이나 페이팔 등에 비해 훨씬 많은 회원이 단숨에 확보되는 셈이다.

구글 월렛(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구글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글 월렛(Google Wallet)은 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링크는 구글 월렛에 대한 소개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VuFVsaFCzsw)

그 해 8월부터 서비스되고 있지만 처음엔 '스마트폰이 지갑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기대를 몰고 왔지만 실제로는 보안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래도 구글은 꾸준히 이메일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웨어러블 기기인 구글 글래스에도 구글 월렛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방향성 만큼은 모바일 결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행보도 기대된다. 페이스북은 현재 기업들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매하기(buy)' 버튼을 넣어 온라인 상거래를 시험해 보고 있다. 나아가 많은 돈을 주고 인수한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그리고 자사의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들이 모두 간단한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