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적 접근으로 과소비 조장… ‘누구나 대출’ 등 표현 제재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무분별한 대출광고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이 밝힌 '우리나라 금융상품 광고 방통위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A생명의 경우 무진단, 무심사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고 B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업과 대부업을 유사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내보내 지적을 받았다.
또 C저축은행 역시 낮은 대출이율을 소개하면서 적용조건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을 빼먹어 주의를 받았다.
그는 "최근 금융광고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부 업권의 과다·과장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금융광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광고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취약 계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회사이미지 광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매를 권유하면 안 되며,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위협을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장성상품의 경우 ▲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 ▲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 ▲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 ▲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없음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 ▲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사실을 부풀려 광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광고 하는 행위 ▲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장’ 등의 문구, ‘소득과 재산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