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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리스차량에 다치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08:32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08:32

자동차금융은 할부금융, 리스 렌탈 등 여러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중에서 특히 자동차리스와 관련한 법적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리가 다소 어려워서 일반인이 이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리스차량이 차량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고장이 나서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관계에 있는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운행중인 리스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입은 경우에 리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자신이 체결한 자동차 리스약정서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리스약관에서는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리스회사가 아닌 자동차판매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하여 리스이용자는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리스료 지급채무 등을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지연이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도, 일반 상식적인 이해와 정확한 법리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리스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차량운행중에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회사가 모든 차량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5조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과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리스회사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하여 리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기 떄문에 리스회사가 해당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리스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만 면제되는 것이고, 달리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부담한다. 즉 리스회사가 해당사고에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리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리스의 특성상 차량의 관리 등은 리스이용자가 전적으로 하고 달리 리스회사는 이에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서 현실적으로 리스회사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일반 상식적인 법리이해와 정확한 법리해석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자동차리스를 이해하여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나 리스회사 모두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동차리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좀더 리스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리스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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