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아름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은 직장인과 무주택자의 재테크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고 공제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세금부담을 30% 덜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15%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하나은행의 이상혁 세무사는 이같은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절세효과를 누리라고 당부했다. 이 세무사는 “소득공제는 2016년 연말정산부터, 퇴직소득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며 “개정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아름 기자 (yalpunk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