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예방법, 친구가 보낸 문자에 이상한 인터넷주소 있다면 '삭제'. 사진은 지난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자료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스미싱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스미싱 예방법'을 알아 두면 유용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한번 클릭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금융 정보를 고스란히 도둑맞을수 있다.
스미싱은 대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부음 문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이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셋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넷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섯째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한다.
여섯째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신고전화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고 악성파일 삭제한다.
스미싱 예방법에 네티즌들은 "스미싱 예방법, 정말 무서운 세상", "스미싱 예방법, 문자나 카톡 올때마다 확인할 수도 없고" "스미싱 예방법, 스미싱 범죄자들 중형에 처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