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후임병에게 폭언을 해 징계 대기 중이던 경기도 연천군 부대의 육군 상병이 지난 8일 저녁 군 트럭을 타고 탈영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오후 8시 15분 경 경기 연천군 육군 6포병여단 소속 이 모 상병은 5톤 군 트럭을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탈영,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그는 탈영 한 시간 후 연천군 대광리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살 김 모 씨 등 승객 2명이 다쳤다. 이후 이 상병은 그대로 뺑소니를 치며 10여km를 더 달아났다.
뺑소니 후 무섭게 직진하던 탈영병의 차량은 곧 연천군청 앞 도로에서 소형 승용차를 또다시 받았다. 2차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7살 차 모 씨가 중태에 빠졌고, 차 씨의 아내도 다쳤다.
사고 이후 탈영 이상병이 타고 있던 차량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고 도로 끝까지 가서도 속력을 줄이지 못한 채 펜스를 들이받고 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 상병은 얼굴 타박상과 다리를 약간 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오전 1시쯤 퇴원, 곧바로 군부대에 연행된 상태다.
복무 부적응으로 'B급 관심병사'였던 이 상병은 최근 후임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병에게 폭언을 해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영창 처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던 중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