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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 비리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차량과 장남 집에서 현금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000만원과 정책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 의원의 장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박 의원은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며, 6억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