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중국판 양적완화, 잠재적 리스크 경고음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3:57

자금 정부부문에 집중, 통화인플레 우려도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제살리기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판 양적완화(QE)'로 불리는 인민은행의 이런 통화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 장팅빈(張庭賓)은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의 칼럼에서 인민은행의 중국판QE가 민간기업 살리기가 아닌 정부사업 부문 지원에 집중하면서 실물경제 주체 살리기라는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중국판QE란 인민은행이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에 기반을 둔 유동성 확대 정책을 가리킨다.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와 PSL(담보성 보충융자)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농촌 상업은행과 소기업 대출 은행에 한해서 지준율을 낮춰 농촌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PSL은 시중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민은행이 이런 새로운 통화정책 설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통화발행은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 수동적 증가세를 보였다. 외자의 대중 투자와 무역흑자 확대, 특히 2005년 7월 이후 물밀듯 밀려온 대규모 핫머니의 영향으로 중국의 통화 발행량이 급격히 늘었다.

2001년 초 1조 4600억 위안이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2010년 초 19조 1600억 위안으로 늘었고, 중국의 외화보유액도 2000년 말 1655억 달러에서 2010년 말 2조 8400억 달러로 급등했다.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해 유동성 과잉 방어에 나섰지만, M2(총통화) 규모는 2010년 말 72조 8000억 위안까지 껑충 뛰었다.

시중의 늘어난 자금은 2006년~2007년 증시로 유입되는가 싶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 결과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그림자금융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금이 줄면서 중국의 외화보유액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그간 중국의 통화량이 외국환평형기금 증가에 기대 늘었던 만큼, 외자 유입 감소는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 축소로 이어졌고,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자금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정부의 적자도 눈에 띄게 불어났다. 2014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정부 적자율은 2.1%인 1조 3500만 위안(약 221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더는 재정을 늘릴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7.5%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통화정책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장팅빈은 올해 인민은행이 실시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와 PSL 제도 도입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인민은행이 과거 수동적인 통화 발행에서 주동적인 통화 발행 주체로 역할을 전환했다고 장팅빈은 밝혔다.

선별적 지준율 인하는 중소민간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가개발은행을 통한 1조 위안의 PSL 발행은 판자촌 개발에 쓰여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희망과 함께 거시경제 지표도 개선됐다. 7월 들어서 증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장팅빈은 이런 중국판QE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의 양적완화는 시중 자금이 민간 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했지만, 중국판QE는 늘어난 자금이 결국 정부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 그 결과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는 오히려 더욱 상승해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