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 과세도 함께 정비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파생금융상품 과세는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 가락동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 기간을 거쳐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해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익거래가 감소해 가격 왜곡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함께 정비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기억제효과가 있고 세수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우월하며 조세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일몰을 특정 기한(예를 들어 2017년)까지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 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선 소득/자산 요건 추가, 가입한도 축소하는 방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저축 한도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저축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거나 1인당 한도의 축소, 연령기준 상향 및 한도 확대 방안을 내왔다.
현재 일몰이 2015년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가입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 가입한도의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