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6촌형도 특수관계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 누락시 가산세만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최근 각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가 주식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양도한 건 뿐만 아니라 3~4년전에 양도한 내역까지도 그 내용을 밝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소액주주와는 다르게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한 종목의 상장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4%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가 된다(코넥스상장 주식의 경우 4% 또는 10억 이상).

주식의 시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분율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에만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도 해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사례 중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본인 단독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가족 및 친척의 지분 포함시 대주주가되는 사례이다. 대주주 판단 시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및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정 범위내의 친척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본인이나 친척이 주식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유한 종목의 주식을 친척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소개할 사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법인이 상장되면서 대주주가 된 경우이다. 12월말 법인인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김씨와 특수관계인들이 2013년 12월말에 A사의 주식을 5%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해 2014년 1월에 3%의 주식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였다. 다음달인 2월에 A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이후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였다. 이때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에 해당이 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 즉, 지분율 4%기준을 따른다.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직전사업연도 말인 2013년 12월말에 4%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여 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2월 이후에 장내에서 주식 매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역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40억 기준을 적용하며, 시가총액의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다.따라서 상장예정 주식을 상장 후 매도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된다.

만약 3~4년 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본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산되어 본 세금에5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