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 영역서 자산 동결…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북한 선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북한 청천강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다. 이들 회사는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과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소유한 관리회사 OMM이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무기를 은닉하고 파나마 당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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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가 달린 화물선 청천강호가 파나마 클론시티 인근 셔먼 베이에 정박한 모습. [사진: AP/뉴시스] |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설탕 밑에 무기를 숨겨 운반하려 한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우리가 막아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OMM 소속의 선박 18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선박은 청천강호를 비롯해 압록강호, 백마강호, 보통강호, 대동강호 등이며 일반 화물선으로 분류돼 있다.
코언 차관은 "정권이 소유·운영한 이들 회사들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무기를 거래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EO) 13551호에 따른 것이다.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과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을 포함한 북한 정권 통치자금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7명의 개인과 7개 법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
북한제재위는 "OMM은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무기를 숨긴 것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