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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내유보금 과세 10~15% 수준"(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14년07월28일 17:21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만 적용…해외투자는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새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10~1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만 적용되며, 해외투자는 투자실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국장)은 28일 기자와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기업소득환류세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알파율(α%)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연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부총리께서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기준구간을 (당기순이익의)60∼70%로 예시했는데,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힘들고 좀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행령에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비율(α%)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그림 참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투자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투자는 투자실적에서 제외된다"면서 "구체적인 투자유형은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과세 또는 과세 부담이 가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분 3%p를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0%p에서 최대 3%p가 과세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나 배당, 인금인상을 전혀 안할 때 최대치 3%p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기는 기존 유보금과 상관업이 2015년에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2년간의 적립금 판정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17년부터 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소득환류세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보다)법인세로 바로 걷는 게 세수 규모는 더 크겠지만,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을 유도해서 내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세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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