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부담금 카드납부 등 1년 넘게 계류
▲ 박근혜 대통령이 4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 김태준 규제개혁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거듭 주장해 왔다.[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의 문턱에 걸려 세월만 보내고 있다.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발의됐으나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 역시 지난해 2월에 국회로 넘어왔으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28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적 허용(생명보험협회 건의) ▲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옴부즈만) ▲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규제 철폐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그렇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험회사가 해외의료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해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도록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은 지난 2월14일 정부안으로 국회 제출됐으며, 기획재정위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 제도를 개선키 위해 발의됐다.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경우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정비책임자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정기적인 교육훈련제도가 있어야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가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법안이 여야 모두 입법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안홍철 한국투자공사 논란·분양가 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상임위별 현안에 묻혀 법안소위 회부조차 못한 상태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총 92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 중 59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26건은 처리 진행 중이다. 3건의 경우 국회 법안으로 넘겼으며, 4건은 처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