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억만장자종목분석] '셰일가스 개척자' 체사피크에너지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4:30

에너지산업 주도주,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23일 오전 9시 3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 불과 10명의 직원, 5만달러의 초기 투자금으로 시작한 체사피크 에너지가 1만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업체로 성장하기까지는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89년 설립된 체사피크 에너지는 천연가스 생산 전문업체이자 미국의 이른바 '셰일붐'으로 셰일가스 시장을 키운 주역 중 하나로 뉴욕 주식 시장에서 에너지 산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붕괴되면서 한차례 위기를 맞았던 체사피크 에너지는 이후 천연가스 생산에 독점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굳힌다. 이를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장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회사 규모를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격적인 인수 통합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2003~2007년 사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체사피크 에너지에게는 빠른 성장의 기회로 작용, 4년간 체사피크의 주가는 무려 376%의 기록적인 랠리를 연출한다.

특히 지난 2008년 동부 텍사스와 북서부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헤인스빌 셰일(Haynesville Shale) 지대를 발견하면서 체사피크는 셰일가스 혁명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헤인스빌 셰일은 마르켈루스 셰일과 함께 전 세계 5대 천연가스 생산지대로 내년까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천연 가스를 생산해낼 계획이다.

반면 셰일가스 채굴 기술 성공은 천연가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라는 악재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2011~2013년 사이에 실적 악화 충격이 심화되면서 체사피크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이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새로운 관리 시스템과 천연가스 및 원유 가격 상승, 낮은 자본 지출,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재부활의 기대를 받고 있다.

체사피크 에너지는 지난 2008년 이후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기업에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체사피크 '눈독 들인' 칼 아이칸, 기업 가치 추가 견인?

억만장자들의 체사피크 에너지 보유 현황 및 수익률 현황
1분기 현재 체사피크 에너지의 '아이빌리어네어 지수(iBillionaire Index)' 내 편입 비중은 1.88% 수준이다. 대표적인 체사피크 투자자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이다.

칼 아이칸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 5.17%를 체사피크로 채우며 현재 43.1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2년 2분기 당시 5008만주를 처음 사들였던 아이칸은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체사피크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한 적이 없어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012년 당시는 높은 부채비율로 체사피크가 어려움을 겪을 때였다. 그는 지분 확보 후 세계적으로 훌륭한 원유 및 천연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사피크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사회 멤버 교체를 요구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기대를 사기도 했다.

아이칸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도 체사피크의 주식을 사들여 자산 매입 및 부채 상환을 압박함으로써 체사피크의 주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당시 아이칸은 무려 1억6000만달러 가량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그외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브루스 버크위츠와 레이 달리오도 체사피크 에너지를 통해 각각 38.42%, 5.0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 부진한 실적 개선 노력 ing…투자 포인트는?

체사피크 에너지에 대한 투자전문사들의 투자의견 제시 현황. 출처=나스닥
체사피크를 바라보는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나스닥에 따르면 체사피크를 커버리지하는 투자전문사 중 '강력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5곳인 반면 '보유'가 16곳, '매도' 의견도 1곳으로 평균 의견은 '매수'로 나타나고 있다.

체사피크에 대해 아직까지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아직 셰일가스 채굴기술 개발 후 이어진 타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체서피크가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자 특징인 원유 및 가스 가격의 하락가 회사의 이익 및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체사피크는 수년째 실적 부진 및 막대한 지출로 인한 후폭풍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체사피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적이 시장 전망치 대비 32.5% 하회하며 주당 27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체사피크가 주가에 대한 수익성과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장기적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S&P500 기업들이 현재 고평가되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체사피크가 미국의 E&P 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업체 중 하나로 향후 수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추 활동을 지속할 것인 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사피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규 유정을 개발하는 업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지난 몇년간 체사피크가 천연가스 사업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면서 지난 5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을 기존 Ba2에서 Ba1으로 상향 조정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체사피크의 신용 및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그 밖에도 부채의 가중평균 가격은 5.9%에서 5.1%로 하락했으며 매년 수억달러의 비용 절감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체사피크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유가와의 연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10~20% 상승할 경우 체사피크가 추가적으로 거두는 수익 규모는 수억달러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체사피크 에너지의 주가 추이.[출처=야후]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