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제2 워터게이트 열리나?"…오바마 조기 퇴진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7:47

일본 씽크탱크 "오바마가 재선 위해 벵가지 테러 진실 은폐"

[뉴스핌=김동호 김사헌 기자] 일본의 글로벌 전략 씽크탱크가 버락 오바마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금융혼란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리비아 벵가지 총영사관 테러 사건의 진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제2의 닉슨 '워터게이트' 사태가 될 수 있으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현지시각) 일본의 코테가와 다이스케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CIGS;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연구주간은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권이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스케 연구주간은 2012년 벵가지 테러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보고를 받았으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거짓 발표를 방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에드워드 클라인의 저서 '피의복수(Blood Feud)'를 소개했다.

이 저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와 관련된 무장단체 '안사르 알-샤리아'가 계획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거짓 발표를 한 셈이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를 방조하는 대신 오는 2016년 선거에서 오바마의 지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벵가지 테러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발생한 민중들의 시위 도중 우연하게 발생한 비극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은 힐러리의 전 보좌관인 셰릴 밀스의 폭로에 의해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지난 5월 미국 의회에 설치된 조사위원회가 클라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클린턴 진영의 인사와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린턴 진영이 이처럼 오바마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은 다가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을 지원키로 했던 오바마의 약속이 백지화 됐기 때문이라고 다이스케는 분석했다.

벵가지 테러 사건에 대한 정부의 거짓 발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해 실행됐을 경우, 이는 과거 닉슨 시대의 워터 게이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퇴진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의 남은 임기를 대신하게 된다.

다이스케 연구주간은 오바마의 퇴진은 그 동안 월가가 의존해 온 '글래스-스티걸 법' 도입의 방어 요새가 붕괴되는 것으로, 이미 월가 금융업계는 패배를 예감하고 투자은행 부문을 잘라내거나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분리된 투자은행을 실사하게 되면 수많은 파생상품 위에 허약하게 서있는 실체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본도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벵가지 테러는 2012년 9월 11일 이슬람 무장세력이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을 공격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졌다.

최근 미국은 이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흐메드 아부 카탈라를 체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안사르 알-샤리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카탈라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미 공화당은 벵가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김사헌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