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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④ "사내 유보금 과세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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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지근'…與 "신중해야"·野 "임금 상승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기준은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다.

이 법안은 제출 당시 새누리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측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계상할지도 문제다. 유보금에는 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과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與 "신중해야"…野 "배당보다 임금 상승 유도해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온 여당은 물론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했던 야당의 반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과 관련, 당정협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중과세가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을 유도해 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이 유보소득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그룹 대법인의 설비투자는 재작년보다 1.5% 떨어졌지만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18.3% 오를 정도로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만 해놓고 투자를 안한다"며 "여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돈이 돌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당이든 임금이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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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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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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