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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08:19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언론과 국회를 거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셈입니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애써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축소균형의 함정」입니다.

성장도 문제지만,
우리경제의 속사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과 부재의 함정」입니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가계ㆍ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합시다.

혁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합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저는 내일의 꿈을 품어야 할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좌절을 보았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눈에서
보람이 아닌 삶의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빛나야 할 기업인들의 눈에서
도전이 아닌 불안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획재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협업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경제부처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면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창조적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바로세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
그 열정과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발상이
실제 우리나라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일은 확실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잡무와 야근을 줄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6.25의 폐허와 가난에서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는
경제개발을 설계하고 실행했던
자랑스러운 기획재정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
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가늠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있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경제부흥과 민생회복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명예로운 길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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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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