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보증보험 근거조항 법령 명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SGI서울보증(사장 김병기)은 14일 베트남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 제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재무부가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험업 관련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보증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한국형 보증보험 제도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 정부 관료를 수차례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보증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SGI서울보증 김병기 사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시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등 여러 차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베트남에는 지금까지 보증보험제도가 없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현지 베트남기업들은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증보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은행보증서 이용시 담보로 제공해야 했던 현금을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이 취약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한걸음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2,800여개 한국기업과 현지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조사해 이행보증, 신원보증, 물품대금지급보증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보증상품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현지은행과 연계하여 베트남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5년내 17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 회사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보증보험 제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영위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베트남에 보증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