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2000원만 있어도 사용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전업주부,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요건이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업주부와 외국인 등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득입증 및 결제능력 입증이 어려워 발급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카드 발급요건이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 인정 및 카드발급기준 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결제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5000포인트 이상 적립시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적립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최저 적립요건은 포인트 사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회원 중 적립금액 5000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이 A카드사는 41%, B카드사는 58%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회원들은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도 해당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이 내규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례도 개선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등급 추가상승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이내 인하 재요청을 금지하고 있다.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도 확대된다. 현재는 원금균등 분할 상환시 분할상환 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원금 상환방식에 대해 1개월~3개월 내에서 고객 선택권을 부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