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비과세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08:08

기재부, 전세금 과세방안 이달 중 마련..임대 생활자는 소득공제도 확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0일 오전 8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 가운데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을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이 4억원대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액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16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심의토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해선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감안해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예컨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가운데 60%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연 2.9%)을 곱해 간주 임대소득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이 간주임대료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한 금액에서 14%를 임대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3주택자에 적용하고 있는 면세금액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정부는 아울러 전세 외 다른 소득이 없는 2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40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간주임대료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현행 400만원)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과세 시기도 당초 발표했던 2016년에서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전세 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일치한다"며 "합리적인 과세 방침을 결정하면 여당도 이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도 기재부의 과세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간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