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지수선물 연내 도입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 중소기업의 경영자 A씨는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신규상장기업의 최대주주는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에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 A씨는 이 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숨은규제를 개선해 속도감있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망기업들이 증시에 들어올 수 있고, 상장이 되고 나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때 요구되는 기간보다 2배 긴 상태. 하지만 6개월로 단축해 상장 유인을 강화한 것이다.
종전보다 운영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시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개편됐고 기술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기술적 특례가 적용돼 자기자본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진입하기 위한 일반주주수 요건을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공모전 부동산 취득이 완료돼야 하는 기존 요건 대신 공모 후 상장신청일까지 부동산 취득을 하면 되도록 상장요건이 완화됐다.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나 증권사 자체자금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코넥스에 투자할 경우 기존 3억원이던 예탁금은 1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상장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등 상장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시장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물거래 추이 등을 반영해 전문투자자의 헤지수요가 높은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설할 것"이라며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을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기 20년 국채선물의 경우 국고채 거래동향 등을 살펴본 후 향후 1~2년내에 도입할 예정이며, 시장수요에따라 단기금리선물시장, 외환선물, 일반상품선물 등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생상품시장 운영의 자율성도 제고됐다.
호가단위, 옵션 행사가격 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에 대해 거래소 안에 있는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하고, 개별주식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