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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美고객 '계좌동결' 경고 논란

기사입력 : 2014년07월08일 12:53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2:53

7월 말까지 美 당국에 '경감 사유' 제출해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인들의 역외 탈세와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스위스 은행들 중 일부가 계좌 동결을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 [출처:법무부 사이트]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고객의 납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계좌 동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국 고객들의 거래 규모와 역외 영업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고객들의 납세 여부 등 '경감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경감 사유 제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의 계좌 동결 경고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스위스 은행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가 아닌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계좌 동결이 계약상으로나 법적으로 강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스위스 은행들도 미국 고객들에게 속은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계좌 동결 경고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고객이 미국인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스위스 은행의 경우가 더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은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는 UBS가 7억8000만달러, 지난 5월에는 크레딧스위스가 26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경감 사유가 제시된 이후 스위스 은행들이 물게 될 벌금은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FT는 2008년 8월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자산 규모의 20%, 2009년 2월 이후 개설된 계좌의 경우 50% 정도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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