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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복수 법안소위 도입, 미적대는 이유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5:4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상임위 파행 최소화 방안…여당, 힘빠질까 반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방송법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미방위는 이날 이전 수개월여 동안 방송법개정안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식물 상임위'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어야했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연말 임시국회, 올해 2월 국회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행의 단초는 방송법 개정이었다. 방송법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다른 법안 논의도 올스톱됐다. 방송법과 무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법안 심사를 마친 다른 법안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에야 방송법이 합의되면서 단말기 유통법 등 16개 법안이 본회의 단계까지 넘어섰다. 하지만 271건에 달하는 발의안이 후반기 국회로 넘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같은 비효율적 운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미방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나눠 각각의 법안소위로 운영해야한다는 것.  또 파행을 겪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부처를 나눠 각각 전문화한 법안소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사실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로 나눠 각각 상임위 고유 법안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와 경제재정소위로 분야별 전문화를 시켰다. 여야가 전반기에 주택 정책을 놓고 대립한 국토교통위원회도 주택 분야와 교통 분야를 나눠 원활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이 전문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특정 영역에서 쟁점이 발생해도 상임위 전체가 멈춰서는 파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어 소위를 나눌 경우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이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요구하자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소위원장이 법안심의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얼마만큼 접점을 찾을 지 관건"이라며 "각 상임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 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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