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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명품백 팔아 변호사비 마련? [자료사진=뉴시스]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은 성현아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재판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