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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소비자 소송 변화는

기사입력 : 2014년06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08:53

-법관 출신 최성준 위원장 공정성 주목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00만건의 달하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방통위의 결정이 KT와 소비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KT 제재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관 출신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KT ‘과실’ 유무가 제재 결정 좌우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커의 자동화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보안 취약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KT의 과실 유무가 이번 제재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KT에 남아 있는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538GB)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약 1266만번 접속한 기록(로그)을 확인했다.

해킹은 고객번호에 의해 조회되는 KT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고객번호 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취약점을 악용해 이뤄졌다.

해커가 타인 고객번호를 변조해 해킹을 시도하더라도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홈페이지 보안 수준이 높다면 해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DB) 조회 시 고객번호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없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또 보안장비 접속 기록 분석 결과 특정IP에서 일 최대 34만1000여건의 접속했으나 감지되지 못했다.

KT는 1년 동안 장기간 이뤄진 해킹과 함께 하루에 수십만 해킹을 감지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황창규 KT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 피소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중이다.

◆시민단체ㆍ피해 소비자 소송 본격화
방통위의 KT 제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KT에 대한 집단 소송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과실이 경찰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흥엽 변호사는 “(방통위) KT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KT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고 관리 소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2012년 이후 이번에 두번째”라며 “KT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데 3년만 넘기면 소멸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0만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 피해자들에게 KT가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0여명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 보다도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방통위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 제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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