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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잊혀질 권리' 공론화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00:02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07:06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삭제가 국내에서도 본격 이슈화되는 양상이다.

최초의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은 소통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반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은 16일 ‘정보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관련 결정은 보호법익을 벗어나 소통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 혼란이 예상되며 조석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보 접근 도구로 활용돼 온 인터넷의 핵심적 기능에 사회적 통제가 적용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잊혀질 권리’ 판결은 이제껏 해결책이 없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길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인터넷 검색결과로 인한 유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다만 유럽 구글의 경우와 국내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요구는 성질이 다르다”며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노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잊혀질 권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적용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선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를 비롯, 토론자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방송통신팀장, 이만재 서울대 융합기술원 교수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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