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원총회에서 2/3 찬성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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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2일 공천헌금 논란에 휩싸인 유승우 의원(사진)의 제명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 5일 재심 청구를 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심사결과 기존 탈당권유 의결을 번복할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연하와 그의 비서 그리고 유승우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새누리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유 의원이 탈당권유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당규에 따라(※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 제3항) 제명처분을 의결했다"며 "향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