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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이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사진=MBC] |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에 면허취소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0년 4월에도 음주음전으로 적발됐으며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으며 당시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