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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삼성, 7년만에 갈등 끝내나..반도체 백혈병 논란 일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1: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는 14일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회장은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발병 당사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왔지만 이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다음은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과 관련 주요 일지다.

▲ 2005년 6월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0년 7월 =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1년 7월 =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 2012년 4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 2012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 2013년 10월 =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3년 11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3년 12월 =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 2014년 2월 =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 2014년 4월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 2014년 5월 = 삼성전자, 피해자에 합당한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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