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장기요양등급체계 5단계로 개편
[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체계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평균 4.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이 신설되며 등급체계는 5등급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을 1~3등급 수급자로 지원했으며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외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신설된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이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기존 3개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나뉘었다.
복지부는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가 방문요양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한다.
먼저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한다.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에 따라 ‘15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수지 및 누적수지가 지속 흑자 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해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