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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중단…신용정보보호법 반발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0:59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10:59

오전 11시 법안소위 열릴 예정이나 미뤄질 가능성 높아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오전 9시경부터 진행되다 돌연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차명계좌 제한법, 산업은행통합법, 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중단의 원인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발이다. 강 의원은 "전날 마지막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야기 해야겠다"며 "이번 안(신용정보보호법)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입증 책임 전환이 제대로 안됐고,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되고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빠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물질적·정신적 피해 추정이 어려워 금융위가 (내가 낸) 조항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손해액 추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같이 봐야 한다"며 "계속 법안소위로 넘겨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이에 질의 응답이 오가다가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일시 중단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0시에 예정된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이동했다. 잠정적으로 11시경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회의 일정은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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