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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회, 묵은 법안 속속 타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9:05

정무위·미방위, 신용3법 방송법 등 통과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신용3법과 방송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등 대표적인 묵은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속속 처리됐다. 4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야야간 정쟁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해 '식물 국회' '불임 국회'라는 비판을 제공했다.

◆정무위 여야 한발씩 물러서 극적 타결

1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법 등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 막판까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정보 유출 금융사 등에 지도록 합의했다. 또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법의 실효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번 안에서 빠졌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도 가결됐다.

차명계좌제한법은 민병두·박민식 등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 안을 병합,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차명계좌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동창회·종친회 등 회비 용도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은행통합법은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부대조항을 담았다. 정부 보유 지분도 51% 이상을 명문화해, 정무위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했다.

모든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 미방위, 방송법·단통법 등 처리…120여건 무더기 처리

작년 7월 이후 10여개월간 개점 휴업으로 '불임 상임위'로 꼽혔던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120여건의 법률안을 일괄 처리했다.

당초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여당에서 반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법안소위에서는 120여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중복된 법안을 통폐합하면서 전체회의에선 계류법안 37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허위발신번호표시전화차단 의무법·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클라우드발전법 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클라우드 발전법 등 과학계 현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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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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