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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금소원법 등 4월 국회 '아슬아슬'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7:32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17:32

30일 법안소위 재차 열기로 여야 합의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가운데)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김기식(좌)·강기정(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야당의 입장을 표명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정보보호법·카드유출정보 후속3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금융감독체계 개편법·차명계좌 금지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기초를 닦는 상임위(정무위) 문턱 자체가 높아 법안이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지 오리무중 상태다.

29일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계획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취소됐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금융위·공정위·권익위·보훈처 순으로 관련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금융 현안 관련법들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고,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 2일 본회의에 넘겨 처리를 목표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첨예하다"며 "여야간 나왔던 협의의 틀을 가지고 각각 당지도부에 돌아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협의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금융위·국가보훈처·공정위 관련 법안들의 쟁점이 첨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무위 위원들은 오후 들어 당내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과물은 29일 법안 소위 일정의 비공식적 취소였다.

현재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쟁점은 피해액 대비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시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만 확인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손배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 입증 책임 주체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상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를 두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사에서 입증토록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피해 입증 주체의 문제를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법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쌍봉형 체제에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금융위 권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금소원 예산권 및 인사권 등을 금융위에 둠으로써 정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각각 국회와 금소위에 일임하는 완전 분리형 쌍봉 체제로 맞서고 있다.

중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모든 분아의 카드 수수료를 2%이하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고, 정부·여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공정화법) 등도 좀처럼 의견 조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안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이 어제 쟁점을 추려서 양보하면서 여당에서 양보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용적으로 거의 근접한 법안들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소원 법안을 처리할 의지 없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됐던 사안조차 번복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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