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임 상임위' 미방위, 숨통 트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정치연합, 방송법개정안 수용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임 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아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0여 개의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수용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 하는 내용이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새정치연합이 주장해 왔던 것에 비하면 100% 만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개정안"이라면서도 "카드정보 유출 관련법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게 확보돼야 할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 새정치연합이 방송법 개정안 수용 결정을 했지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새정치연합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개정안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불임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0여 개의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사기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