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채무자 재기지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간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캠코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의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