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7

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의 제기된 유사소송에서는 화해는 커녕 하급심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법원은 표준연비표시는 에너지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이러한 표준연비의 표시가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시에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기재를 하였으므로 달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해외와 국내에서 너무나 다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법리형식적으로는 일단 북미에서는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위반을 위반하였기에 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달리 보상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내소비자도 연비표기에 있어서 오도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같이 표준연비가 실제주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동차업체에서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다"는 상투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연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에서도 표준연비의 부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업체라면 이러한 경우에 표준연비는 어떠한 주행조건하에서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단지 면책문구의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해석은 일반법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리인 비용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연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탁상공론적으로 부실한 표준연비를 책정하고, 더 나아가 그간 실제주행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준연비제도를 그냥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표준연비를 믿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사안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소비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내표준연비산정기준의 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약소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응집력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장점 등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증권관련소송 뿐만이 아니라 담합 등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친화적인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