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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모피아의 '복수혈전'?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3:48

최종수정 : 2014년04월18일 14:54

하나금융, 예상 못한 채 지난달 행장 연임 결정‥'당황'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추가검사를 거쳐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의 '손보기'가 아니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모피아가 힘을 못 쓰는 틈을 이용해 하나금융이 윤용로 전(前) 외환은행장을 '토사구팽(兎死狗烹)'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통보 한 대로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현 하나금융그룹 회장,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나캐피탈은 김 행장이 사장 시절이던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부실하게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기본 심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투자에 나선 데다 서류를 조작해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제재위 결정사항은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금융위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경징계를 사전통보한 이후 추가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수위만 높였다는 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검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있으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징계가 강화될 것이란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3월 이사회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달 초 김 행장에게 문챙경고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되면서 하나은행 측은 당혹감을 표출했다. 김 행장 역시 "예상했던 것 보다 징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김 행장이 제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단 '꿩 대신 닭'이었단 평가가 우세하다.

MB정부 시절 4대 천왕 중 한 명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려다 여의치 않자 대신 김 행장을 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정통 모피아로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윤 전 외환은행장을 하나금융이 '팽'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방 먹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윤 전 행장은 2011년 3월 하나금융에 합류해 외환은행 인수를 이끈 공신 중 한 명으로 2012년 3월 인수 후 외환은행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당초 3년 임기였던 윤 전 행장의 임기는 김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명분으로 취임 직후 2년으로 단축됐다.

또 올 1월까지만 해도 김 회장은 "(윤 행장이) 연임하는 게 편하다"며 연임 의사를 내비쳤지만, 막상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말 열린 이사회 면접에 윤 전 행장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김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경징계로) 판단할 때는 김 전 사장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본 것이었는데, 추가검사를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김승유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김 전 사장에게도 불가피하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직원들의 진술이 추가로 다수 나왔다"고 덧붙였다.

만약 모피아의 '뒤끝'에 하나금융이 당한 것이라면 윤 전 행장 퇴출을 결정한 김정태 회장의 향후 행보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차기 행장 인선에 시선이 쏠린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내년 3월까지의 1년 연임 기간은 보장된다. 다만,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임기 만료 전 자진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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