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고위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망을 좁혀온 끝에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지청장)은 지난 15일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청구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서 근무한 지난 2009∼2010년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은 한국전력 출신으로 지난 2001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발전본부 방사선안전실장, 월성원자력본부 설비개설실장,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본사 발전처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P사 간부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과 보강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월성원자력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1월 초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 부사장의 이번 사건으로 원전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의 위상이 또 한차례 추락하고 조석 사장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석 사장이 1급 이상 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조식혁신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원전비리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4명 중 3명을 해임하고 발탁된 인사 중 한 명이 이 부사장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사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전혀 몰랐던 얘기였다. 지금도 정상 출근하고 회의도 참석한다"며 "본인에게 직접 들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이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추가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