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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층간소음 입법예고에 관련제품 판매↑

기사입력 : 2014년04월15일 10: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온라인몰에서 놀이방매트, 소음측정기 등 관련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마켓은 층간소음 입법예고가 발표된 지난 10일 직후 층간소음 방지용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마켓이 최근 4일간 층간소음방지매트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직전 4일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배(109%)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의자를 넣고 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방지펠트 판매량도 4일 전 대비 54%, 전년 대비 178% 급증했다.

층간 소음을 완화하고 아이의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놀이방매트(폴더형)는 직전 4일 대비 판매량이 40%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 시에는 3배(209%) 이상 크게 증가했다. 거실, 안방 등에서 이용하기 좋은 극세사카페트 판매도 같은 기간 4일 전 대비 67% 늘었다.

소음측정기의 판매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지마켓에서는 소음측정기가 포함된 산업 계측기 판매량이 직전 4일 대비 76% 증가했다. 소음측정기는 14일 지마켓 산업 계측기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다.

옥션에서도 최근 소음측정기 판매가 층간소음 입법예고 전 대비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놀이방매트의 판매가 입법예고 전 대비 3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매트 두께가 두꺼운 유아용 놀이매트는 전일 대비 40%, 전년 대비 570% 증가해 층간소음 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에 많이 팔리던 보온 슬리퍼도 같은 기간 입법예고 전 대비 20%, 작년 대비 65% 판매가 늘었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에서도 6~9일 대비 놀이방 매트, 실내화, 소음측정기 판매량이 각각 27%, 18%, 12%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매트나 카페트만 놓아도 훨씬 그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발표 이후 관련용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마켓에서는 층간소음 관련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라즈 폴더 5단 놀이방매트’(14만2200원)는 층간 소음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 아이 안전에도 도움 된다. ‘씨에스유통 소음측정기’(TM810M, 3만2000원)는 소음 측정 범위가 30dB에서 130dB로 집에서 간단한 소음을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지마켓 디지털실 김석훈 상무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 지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 소음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소음 측정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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