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하이일드 펀드, 비우량 회사채시장 구세주될까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3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⑧ 우량 중기, 자금조달 기대

 




[뉴스핌=이에라 기자] ## 1999년 11월 출시된 하이일드 펀드는 설정 7개월만에 수탁액이 12조원대까지 성장했다. 이듬해 2월 설정된 CBO(후순위담보채)펀드는 3개월만에 12조여원이 유입됐다. 이들 펀드의 인기 배경은 공모주였다. 하이일드 펀드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했기 때문에 일반 채권형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심끝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또 다시 내놓았다. 고사 직전에 빠진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도 금융당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설정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자산운용 등 7곳에서 하이일드펀드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자산운용은 오는 21일 공모형 하이일드 펀드를 선보인다. 자문업계에서는 비전투자자문이 이달초 일임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일임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약 100억원을 모집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주는 공모주 배정에 관심을 보인다"며 "수익률 얼마나 될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채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한다. 또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는다. 내달부터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율(15.4%)를 적용, 분리과세된다.  1인당 분리과세혜택 적용 한도는  연 5000만원까지다. 올해 말까지 펀드에 가입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도입 취지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고수익을 원하는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리과세 혜택에다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 펀드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하이일드펀드 출시로 BBB등급 회사의 자금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BBB+ 이하 회사채를 만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연홍 KDB대우증권 크레딧 담당 연구원은 "하이일드펀드가 BBB 등급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아도 비우량 회사채들에 대한 수요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웅진, STX, 동양 사태 등을 겪으며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심리 얼어붙고 펀드에서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과거같은 흥행돌풍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 비중은 2012년 4.3%에서 지난해 2.7%로  1.6%p 줄어들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크레딧 이슈(부도위험)가 부각 되고 있어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며 "그나마 BBB등급 이하 회사채 물량도 적어 운용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선웅 LIG투자증권 크레딧 담당 선임 연구원은 "펀드에 담기 위해 일정 등급의 회사채를 사면 유동성도 늘어나고 발행물량도 늘어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