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조실로부터 넘겨받아 방향설정 중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규제 개혁의 하나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상위차로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한 지정차로제도도 철폐 검토 대상이다.
11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이륜차와 관련한 건의에 대해 ‘검토중’이던 진행단계 표시를 ‘정부부처 협의’로 고쳤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차량을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마차는 고속도로(또는 고속으로 주행 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올림픽 기간 한시적으로 이륜차의 서울 올림픽도로 주행을 금지한 후 지난 26년간 배기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를 없애달라는 건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전용도로 1km여를 지나면 도착할 회사를 근 10km 돌아가는 동료도 있다”며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이 날로 심각해 지는 시대에 이륜차의 긍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 지금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속히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은 “OECD 가입국 중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고배기량 바이크가 전용도로를 못 다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위차로에서 주행하지 못하도록한 지정차로제도도 재검토 대상이다. 지정차로제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주행으로부터 일반 승용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1999년 폐지됐다가 2000년에 부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 시민은 “승용차들도 끝차선으로는 잘 다니지 않는다”며 “서울 도로 곳곳을 가보면 끝차선은 언제나 항상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와 승객을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끝차선에서 갑자기 자동차들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위한다는 지정차로제가 오히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으니 이런 악법과 규제는 하루빨리 풀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조정실로부터 이 규제의 검토 작업을 넘겨받은 경찰청에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이륜차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방향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텍스트만 보면 합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데 교통관련 규제는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5000만명이고 사륜차는 2000만대지만 이륜차는 아직 200만대 가량”이라며 “소수를 배려하면서도 전체의 이익을 검토하는 단계라 현재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