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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키우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후진국형 비리' 잇따라

기사입력 : 2014년04월11일 13:51

최종수정 : 2014년04월11일 13:51

도공 지난해 국감후 '조사했지만 비리없어' 보고..6개월만에 비리 재발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외주업체 비리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외주업체 사장이 최근 근로자의 수를 부풀려 허위로 급여를 받아낸 서서울톨게이트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퇴직 임직원이 맡은 외주업체 비리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주업체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의 일부를 가로채거나 직원 수를 부풀려 보고해 더많은 급여를 받아 내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대처는 허술하다. 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후 외주업체에 대해 한차례 조사를 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똑같은 비리가 터진 것. 결국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더욱이 도공 외주업체의 비리는 근로자 임금 착복과 같은 지난 1970년대에나 볼 수 있던 '후진국형 비리'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에서 외주를 받아 고속도로 점검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안전 순찰업체의 직원 A씨는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도공 직원 출신인 외주업체 사장이 수년간 자신이 받은 임금 가운데 20만원을 매달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 업체에 입사한 직후 2개의 통장을 만들었다. 하나는 회사에서 관리했다. 회사가 관리한 통장 내역에는 급여일에 197만원이 입급됐지만 같은 날
20만7600원이 사장 이름의 계좌로 빠져 나갔다. 이 돈이 A씨의 급여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외주업체의 근로자 임금착복 비리가 폭로되자 이 업체 사장은 A씨에게 계좌 입금 대신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 사장은 수습사원들의 입사후 3개월치 상여금도 돌려받아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에서는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업체 사장이 지난해 가을까지 6년간 도공으로부터 월 3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감후 외주업체 조사에 착수한 도로공사는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도공은 지난해 국회에 "외주업체 자체조사 결과 대부분 비리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또다시 근로자 임금을 착복한 비리가 터진 것이다.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는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도로공사는 형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쳤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해 관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외주업체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 당시 도공 관계자는 "외주업체 비리 문제는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다"며 "임금착복과 같은 것은 외주업체의 노사 문제라 도공이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안전순찰업체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공은 외주업체를 전수조사해 비리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주업체에 비리가 나오면 계약만 파기하면 된다는 종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도공이 외주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는 '가족 챙기기' 측면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공 임직원들과 외주업체 사장은 잘아는 사이인데다 도공 직원들도 언젠가는 퇴직해 외주업체를 맡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주업체를 감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옛날 동료며 희망 퇴직자라는 이유로 비리에 대해 관대한 것은 공기업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잇단 외주업체 비리는 도공의 비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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